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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285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2.06.01

제목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 업무 등에 관한 기준

내용

감리자의 독립성 침해로 건설현장의 안전 저해-공사감리자의 독립성확보를 통한 건설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정부 정책에 반하는 제도-건축주와 시공자의 자금 지배력 등 우월한 지위를 통한 부당압력 행사-건설사가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감리를 수행하는 제도로 악용될 우려-건축주의 편의에 따른 공기단축,비용절감 측면에서 업무하는 페이퍼 상주가리 성행 우려-발주자(건축주,시공자)의 의도만이 반영되어 안전보다는 경제적인 논리를 우선하고 감독자가 아닌 해체행위자의 입장만을 고려하여 감리업무제도 취지에 반하는 결과 초래 / 특정건축사(해체계획서 작성자)에게 해체감리 업무 집중현상 우려-발주자(건축주,시공자)와 연계되어 비용절감 및 덤핑에 따른 수주 능력 중심의 감리제도 전락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