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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281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2.05.31

제목

건축물관리법 제22조(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 등)

내용

22.05.26 입법예고 된 ’건축물관리법 제2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3항에서 ’해체계획서를 작성 또는 검토한 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라는 입법예고대로 시행이 되면 실질적으로 사전에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건축물 해체시 발생 할 수 있는 여러 문제가 초래 될 수 있을수 있고, 이는 허가권자 지정감리의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 아니라, 감리자의 독립적인 지휘를 묵살 시키는 악법이므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