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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계획서를 작성 또는 검토한 자를 해체감리자로 우선 지정한다면
해체계획서의 작성과 감리는 하나의 건으로 취급되어
사업주로부터 일괄도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로인한 과열경쟁으로 덤핑이 예상되고,
업주의 편의에 따른 감리자로 전락할 우려가 매우 높아진다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주로부터 일괄도급받은 해체공사업자가
해체계획서작성 및 감리자를 선정하여 발주하게 된다면
감리자는 해체공사업자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됨과 동시에
감리의 품질은 현격히 떨어질 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또한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지 못한 업체들의 감리 수주는 거의 불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해체계획서 작성 및 감리자는 구조기술사의 독점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체계획서의 작성 또는 검토와 해체공사 감리는 반드시 분리 발주되어야 하며
기존의 방법인 랜덤 추첨방식만이 안전성 확보에 가장 적합하며
제대로 된 수임료 확보와 품질 높은 감리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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