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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2022.06.02
제22조(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등)3항. 수정입법을 반대합니다.
문제점 1. 감리자의 독립성 침해로 건설현장의 안전 저해 2. 특정 건축사(해체계획서 작성자)에게 해체감리업무 집중현상 우려 건의사항 1.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제22조 제3항 삭제 2.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12조 제3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