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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22.06.03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의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한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에 대한 반대
이번 건축물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3항의 신설 규정인 해체계획서 작성 또는 검토한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하는 개정안이 시행하게 되면 해체공사감리자의 독립성 및 현장안전 관리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양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어 반대 의견을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