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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건축물 해체 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재행정 예고 반대
해체계획서 작성 또는 검토한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에 관한 규정에 반대하며 삭제를 요청합니다. 해체공사감리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당초 건축물관리법 제정 취지와 상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