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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312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보금자리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1. 개정이유


  최근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보금자리 분양주택의 입주예정자에 대하여 ‘90일 이내 입주의무’ 및 ‘5년간의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입주예정자가 의무기간 이내에 입주를 하지 않거나 입주자가 거주를 이전할 경우에는 시행자가 매입비용을 지급하고 해당 주택에 대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당 주택을 취득하도록 하는 등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010년 4월 5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시행령 개정(안)


 가. 시․도에 두는 시․도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을 국토해양부에 두는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준용하여 정하고, 이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나. 입주예정자의 입주의무 및 거주의무가 발생하는 주택의 범위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전체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는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으로 정함(안 제35조의2제1항 신설)


 다.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가 근무․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을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입주의무기간 또는 거주의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안 제35조의2제2항 및 제35조의4 신설)


 라. 입주예정자가 입주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당해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의 해제 및 취득에 관한 절차를 정함(안 제35조의3 신설)


 마. 입주예정자의 입주의무 및 거주의무에 관한 사항과 이를 위반할 경우 시행자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소유권을 재취득 할 수 있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도록 그 표시방법을 정함(안 제35조의5 신설)


 바. 입주자의 거주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종류를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으로 정함(안 제35조의6 신설)


2) 시행규칙 개정(안)


  가. 거주의무기간 경과에 따른 입주자의 부기등기 말소신청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거주실태 조사를 위한 공무원의 ‘보금자리주택 출입증’ 서식을 정함(별지 제5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 해양부장관(참조 : 공공주택건설본부 기획총괄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기획총괄과 (전화 : 02-2110-6273, FAX 02-504-9117, E-mail : sin799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 )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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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보금자리2차경기지구 분양가 걱정.... [2010.06.21] 수정 삭제
황** 입법 반대 [2010.05.16] 수정 삭제
서**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2010.04.29] 수정 삭제
네**** 보금자리 특별법 입법예고 [2010.04.27] 수정 삭제
맹** 집한번 사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2010.04.26] 수정 삭제
우** 보금자리법 반대~~~~합니다 [2010.04.24] 수정 삭제
김** 거주의무기간을 지역 보금자리마다 다르게 적용해야 됩니다. [2010.04.23] 수정 삭제
라** 실입주후 7~10년 전매제한 법제화 반대 [2010.04.22] 수정 삭제
라** 90일이내입주 법제화반대요청 [2010.04.22] 수정 삭제
전** 정말 서민을 위한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시길... [2010.04.22] 수정 삭제
윤** 90일이내 입주 이건 정말 아닙니다 [2010.04.21] 수정 삭제
공** 보금자리 주택 90일이내 입주 5년실거주반대 [2010.04.21] 수정 삭제
최** 보금자리 특별법 개정에 대한 의견 [2010.04.21] 수정 삭제
사*** 보금자리특별법 원천삭제 바랍니다. [2010.04.20] 수정 삭제
상** 90일 이내 입주 5년 거주의무 반대 [2010.04.20] 수정 삭제
최** 특별법 전면수정 요청안(첨부파일) [2010.04.20] 수정 삭제
이** 정말궁금합니다! [2010.04.19] 수정 삭제
이** 보금자리 [2010.04.19] 수정 삭제
문**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0.04.19] 수정 삭제
조** 5년의무거주기간 [2010.04.19] 수정 삭제
고** 잘못된 법안 [2010.04.19] 수정 삭제
배** 5년은 너무 길어요. [2010.04.19] 수정 삭제
민** 거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2010.04.19] 수정 삭제
최** 악법도 이런 악법이 없습니다. [2010.04.18] 수정 삭제
미** 5년의무거주 부당합니다. [2010.04.18] 수정 삭제
나** 악법 철폐하라... [2010.04.18] 수정 삭제
가** 5년 거주의무 철폐하라 [2010.04.18] 수정 삭제
역*** 이어서... [2010.04.17] 수정 삭제
역*** 정부 입장에서도 자승자박입니다 [2010.04.17] 수정 삭제
박** 입법 완화 요망 [2010.04.17] 수정 삭제
황** 90일이내 입주, 5년거주의무 반대합니다. [2010.04.17] 수정 삭제
조** ""‘90일 이내 입주의무’ 및 ‘5년간의 거주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에 반대합니다 [2010.04.17] 수정 삭제
이** 분양가 책정에 공정성과 합리성을~ [2010.04.17] 수정 삭제
서* 이법안이 정말 서민을 위한 법이라 생각하는가? [2010.04.17] 수정 삭제
정** 서민을 위한 정책이어야지, 서민을 옥죄는 법이어서는 안됩니다. [2010.04.16] 수정 삭제
신** 법의 잣대가 너무도 가혹합니다. [2010.04.16] 수정 삭제
임** 규제완화 요청 [2010.04.16] 수정 삭제
정** 보금자리 규제법 완화 요청드림! [2010.04.16] 수정 삭제
조** 과연 보금자리가 서민을 위한것인가요???? [2010.04.16] 수정 삭제
김** 서민을 위한 정책이 정말 존재하는가? [2010.04.16] 수정 삭제
강** 5년 의무거주기간 자유롭게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2010.04.16] 수정 삭제
버*** 5년 의무거주 철폐 [2010.04.16] 수정 삭제
박** 악법폐지해야한다 [2010.04.16] 수정 삭제
전** 보금자리 법안 관련에 대한 의견 [2010.04.15] 수정 삭제
강**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1 [2010.04.15] 수정 삭제
박** 준공후 즉시 5년간 실거주 -강력반대 [2010.04.15] 수정 삭제
김** 입법예고반대(입주 후 5년 거주 의무기간.. 너무 심합니다.) [2010.04.14] 수정 삭제
이**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가 아닙니다 [2010.04.14] 수정 삭제
어***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의 모순 [2010.04.14] 수정 삭제
하* 아래글연결입니다 [2010.04.14] 수정 삭제
하* 하남사전예약당첨자입니다.(우리한번 따져봅시다) [2010.04.14] 수정 삭제
윤** 입법예고 반대 [2010.04.14] 수정 삭제
서** 이법안은 전면 완화되어야 합니다... [2010.04.14] 수정 삭제
강** 이 법안은 수정 완화 되어야 합니다. [2010.04.14] 수정 삭제
박** 서민을 위한다는 현실과 다른 법 개정에 반대 합니다. [2010.04.14] 수정 삭제
박** 보금자리가 진정 서민을 위한 정책이던가요?? [2010.04.14] 수정 삭제
김** 보금자리특별법 [2010.04.14] 수정 삭제
전*** 과도한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입니다~ [2010.04.13] 수정 삭제
w**** 보금자리주택진정서민을위한정책인가. [2010.04.13] 수정 삭제
좌*** 세대원 전부의 운명을... [2010.04.13] 수정 삭제
이** 진정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가 되기 위해... [2010.04.13] 수정 삭제
s**** 서민을 너무 모르시네요 [2010.04.13] 수정 삭제
이** 범법행위!! 5년의무거주 반대!! [2010.04.13] 수정 삭제
이**** 도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이 만든법인지 이해할수가 없어요 [2010.04.13] 수정 삭제
박** 개인 재산권 침해라고 봅니다 [2010.04.13] 수정 삭제
김** 입주 후 5년 거주 의무기간 채우다, 집 날라가겠네요~ [2010.04.13] 수정 삭제
박** 투기억제 취지는 이해하나 과도한 침해로 반대합니다. [2010.04.13] 수정 삭제
장**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반대 [2010.04.13] 수정 삭제
신** 취지는 좋으나 법규정이 너무 심하네요 [2010.04.13] 수정 삭제
조** 반대합니다!정책이 서민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좋은 취지의 주택공급임에는 동의합니다. [2010.04.13] 수정 삭제
박** 특별법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2010.04.13] 수정 삭제
악*** 입주시부터 5년 거주의무는 완회되어야 합니다 [2010.04.1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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