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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10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10.04.13

제목

취지는 좋으나 법규정이 너무 심하네요

내용

첫번째 준공후 90일 이내 입주 아마도 불가능한 세대가 있으리라 봅니다
전세가 안빠져서 못들어가는 세대도 있을 것이고요
지방근무중 이란 사유도 있을 것 같군요
두번쨰 입주후 5년 의무거주기간입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별일이 다 있는데 갑작스레 지방발령이 난다거나
건강상 여의치못한 사정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등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