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
-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법」 등 4개 개정안 통과
- (「도시정비법」) 30년 만에 안전진단 제도 전면 개편, ‘전자의결’ 방식 도입
- (「민간임대주택법」)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도입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등록일2024-11-14 15:15
- 조회수2077
- 첨부파일 241114(참고)_30년_이상_아파트_안전진단_없이_재건축_착수_가능(주택정비과_등)_.hwpx (580Kbyte) 바로보기 241114(참고)_30년_이상_아파트_안전진단_없이_재건축_착수_가능(주택정비과_등)_.pdf (399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각종 언론에 대한 반박자료입니다.
- 국토교통부 참고 · 해명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