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
-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법」 등 4개 개정안 통과
- (「도시정비법」) 30년 만에 안전진단 제도 전면 개편, ‘전자의결’ 방식 도입
- (「민간임대주택법」)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도입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등록일2024-11-1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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