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 국무회의 통과
- [면제대상] 9월 15일 00시~9월 18일 24시 내 고속도로를 이용한 모든 차량
- [면제방법] 평상시와 동일하게 고속도로 이용(하이패스 장착, 통행권 발급)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등록일2024-09-10 14:00
- 조회수2824
- 첨부파일 240910(참고) 추석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 국무회의 통과(도로정책과).hwpx (230Kbyte) 바로보기 240910(참고) 추석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 국무회의 통과(도로정책과).pdf (131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각종 언론에 대한 반박자료입니다.
- 국토교통부 참고 · 해명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