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8천만원 이상 동일 차량이 임차기간 합산 1년 이상이면 법인차 전용번호판 부착 대상입니다.
-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 등록일2024-04-25 18:00
- 조회수2098
- 첨부파일 240425(참고) 8천만원 이상 동일 차량이 임차기간(자동차운영보험과).hwpx (582Kbyte) 바로보기 240425(참고) 8천만원 이상 동일 차량이 임차기간(자동차운영보험과).pdf (170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각종 언론에 대한 반박자료입니다.
- 국토교통부 참고 · 해명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