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주택법 ·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의무화로 인·허가 기간 단축 및 신속한 주택 공급
- 공동주택 바닥두께 상향 시 높이 제한 완화 등 층간소음 개선 유도
- 감리자에 하수급인 시공자격 확인 의무부여 등 감리제도 개선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등록일2023-12-2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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