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
- 관리대상 확대 및 관리 체계 등을 담은 빈 건축물 특별법 제정안 연내 발의
- 자진철거 유도, 직권철거 실행력 강화, 예산 지원·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적극적 철거
- 빈 건축물 관리업 신설, 빈 건축물 허브 활용 매입·개발 등 정비·활용 지원
- 담당부서도시활력지원과
- 등록일2025-10-0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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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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