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발표
- 특별법 시행을 통해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 일조·면적 산정기준 등 위반건축물을 발생시키는 주요 건축규제 완화
- 불법 건축행위 근절을 위해 위반건축물 단속·관리 강화도 병행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 등록일2025-10-01 14:00
- 조회수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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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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