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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발표

  • 특별법 시행을 통해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 일조·면적 산정기준 등 위반건축물을 발생시키는 주요 건축규제 완화
  • 불법 건축행위 근절을 위해 위반건축물 단속·관리 강화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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