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국토부-국세청 간 업무협약」 체결
- 국토부-국세청간 정례협의회를 통해 부처간 칸막이 해소
- 부동산 시장 거래 동향, 의심사례 및 기관별 조치 결과를 공유하고 부동산 시장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력 기반 마련
- 담당부서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 등록일2025-10-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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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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