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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못 산다

  •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 해외자금 출처 및 비자유형 신고 의무화
  • 불법해외자금 반입 또는 탈세 혐의 적발시, 관계기관 통해 해외 당국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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