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첫 시범사업 추진
- 23일부터 차량 후면에 부착, 제한속도(90㎞/h) 준수 유도… 향후 제도화 검토
- 담당부서물류산업과
- 등록일2025-07-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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