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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화물차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첫 시범사업 추진

  • 23일부터 차량 후면에 부착, 제한속도(90㎞/h) 준수 유도… 향후 제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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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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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준 2025-07-24
    1. 목적은 좋을지 모르나 규제나 제도를 만들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하지말아야 함. 2. 대한민국의 모든 도로는 최고속도가 110km/h이므로, 화물차 형식승인시 최고속도를 110km/h 이상인 차량은 시장에 판매할 수 없도록 하면 됨..이건 승용차도 마찬가지임. 넉넉히 잡아서 시속 120km이상인 차량은 경찰, 소방, 응급 등 외에는 판매 못하게 하면 됨. 댓글삭제
  • 김* 용 2025-07-24
    화물 준법도 마음에들 지만 승용 차도 법도 개설 했쓰면 좋겠습니다 화물 전용 차로 승용차 끼어들어 진행 방해 주면서 화물차만 욕하고 이런건 신경 써주시면 너무감사 할뜻합니다 예)제한 속도 90km인데 승용차 50~60km로주행하면서 길막기 하고 추얼 하면 뒤로 바싹 부터서 브레이크 발기도 무섭게 하는차들 승용차 화물 차로 끼어들기 차로 방해하는 차들도 법규 많들어 원할한소통될수있게 해주세요 댓글삭제
  • 감* 연 2025-07-25
    그럼 규정속도 이하 1차선 주행은? 그런 운전자가 사고 유발하는게 더 위험한지는 모르나? 왜 탁상행정은 본인들이 운전안하거든 규정이하로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화물은 시간준수해야해서 앞에서 막히면 시간 맞출라고 기름아까워도 속도올리는데 도로가 자기집 안방이마냥 자율주해켜놓고 과속해서 추월하면 사진찍어 신고하고 도로에 쓰레기 천지인데 반대편차선 차량없고 시아 확보대고 안가면 추월해야지 나들이나온 사람들은 사진찍고 돈벌고 참 그지같네 댓글삭제
  • 김* 희 2025-07-25
    화물차량의 속도 제한은 옳다고 봅니다. 더불어 일빈버스 and 대형버스 또한 속도 제한이 필요하다 봅니다. 일반도로 뿐만 아니라 전용차선에서도 과속을 하고, 끼어들기도 막무가네 식이고, 어쩌다 전용차선에서 다인원차량이 앞에 있게되면 바짝 붙거나 경적을 울리며 위협을 하곤 합니다 전용차선의 속도를 법으로 규제하면 일반 차량들도 진입을 안하지 않을까요 ~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