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보도자료

187개 지역주택조합에서 분쟁사례 확인

  • 조합운영 비리, 시공사의 과도한 공사비 증가 요구 등 조합원 피해 빈번
  • 전수실태점검 및 분쟁사업장 특별점검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

목록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양* 일 2025-07-08
    안녕하세요? 고양목암지역주택조합의 경우도 있습니다. 조합은 모집 당시의 출자금을 대행사가 토지대금 선수금으로 받아 챙기고, 현재 조합원의 탈퇴를 종용하는등 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합의 고양시에서 지적한 불법 선수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등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TF회의 를 진행하고 있지만 대행사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현재까지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검토하기에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 유* 범 2025-07-20
    고질적인 지역주택조합, 정부가 칼 뽑았다! 드디어 시작된 집중 점검해 주신다니 수고많으십니다. 가로주택정비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합설립할때 조합원은 언제 조합설립이 되었는지도 모르게 조합설립이 되었고요, 조합원 1명당, 아파트 1세대 배정이 원칙 인데요. 연세든 분들 속여서 2세대~3세대까지 준다하고 조합설립동의서를 OS요원 통해서 받아갔답니다. 건설비, 인건비가 하늘을 치솟으면 조합원 분담금이 많아지고, 일반분양은 당연히 비싸서 분양도 안될거 것이 뻔한데, 막 밀어부칩니다. 왜냐하면, 조합은 건설회사에서 미리 운영비를 받았으니, 진행이 안되면 조합 설립한 분들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터이니까요. 서울의 가로주택정비조합도 철저한 집중 점검 부탁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 #특별점검, #국토교통부, #공사비증액, #조합원피해, #부동산정비, #공정위, #권익위, #가로주택정비, #불공정계약, #조합비리 댓글삭제
  • 이* 기 2025-07-21
    어떤 기관이나 공무원도 관심 없는 전라남도 광양 용강현대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 좀 살려주세요 19년도 가입이후로 500명이 다 되었던 조합원들의 돈을 삽 한번 못 떠보고 모두 탕진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땅을 담보로 170억을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고 지금 현재 땅까지 경매에 넘어갔으며 25.7.14일 감정가 278억원의 땅이 1회 유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인접 건설업체가 우리 은행 부채를 안고 우리 조합원들을 받아주기로 하였으나 은행 부채의 이자를 몇달 내다가 저희 조합측에 말 한마디 없이 그이후 이자를 내지 않아 은행에서는 경매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인접 건설업체는 몇 달의 이자를 가지고 저희 땅에 압류를 걸어두었고 그걸로 인하여 기존 조합원들의 착수금과 은행 대출금, 이자를 내고 용강현대지역주택조합을 인수하기로 했던 인접 건설업체는 조합원들의 착수금과 은행 대출금, 이자를 내지 않고도 쉽게 취하려는 거 같습니다. 저희 조합측의 조합장, 대행사는 은행빚이 많아 파산할때 각자 조합원들에 불이익이 돌아가니 신규 준공 중인 다른 아파트에서 받아준다 할 때 가라는 식으로 조합원들을 와해시키고 있습니다. 용강현대아파트 하나만 바라보던 조합원들만 남아 관계기관 및 지인 공무원들에게 이리저리 알리고 있는 실정이였으나 관리 범위가 아니라는 말 뿐 힘 닿는데가 없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게 다 주먹구구식인데도 불구하고 어찌 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가정 약 6천만원이면 적게는 3년 많게는 5년은 모아야 하는 돈입니다. 말한마디로 그돈을 날리고 빚까지 떠 안게된 저희 조합원들을 구재해주세요.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용강현대지역주택 조합의 모든걸 철저히 조사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최* 희 2025-07-25
    2016년 12월경 김포시 풍무동 일대, 1,822세대의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며, 조합원을 모집하였다, 모집하는 과정에서 "안심보장제 문서"를 교부하며, 조합원아파트에 무지한 사람들에게 (확정분담금 , 조합설립인가승인, 대형건설사 시공예정 이 조건미이행시 납부한 금액 전액 환불보장) 향후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을거라고 생각하겠금 안심을 시키는 문서를 발행해 주었으나, 이런 문서는 조합 총회의 결의를 사전에 거쳐야 하나 그런 과정이 없이 교부된 안심보장제는 법적이 효력이 없다, (가입 후 추후에 조합원 관련 글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조합에서는 효력없는 문서를 이용해 가입을 유도하였으며, 많은 조합원들은 기망 당한 것이다. 또한, 창립총회를 한지 5년이 지난 2023. 11. 26.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건축자재비 상승, 인건비 상승 등으로 분담금 증약을 통한 사업비 예산안 변경하여 사업을 진행할지 아니면 자산매각을 통한 조합원이 재산권을 보호할 방법을 확보할지로 제안 설명을 한후 조합원들에게 계약금 과 중도금(1차) 그리고 보상금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의결하였으나, 현재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포풍무1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한 1000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10년가까이 고통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발, 저희 조합원들을 위하여 전수조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최* 희 2025-07-25
    도와주세요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