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 과태료 계도기간 5월 31일 종료…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부과
- 지연신고 시 과태료 기준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하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등록일2025-04-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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