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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 과태료 계도기간 5월 31일 종료…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부과
  • 지연신고 시 과태료 기준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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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순 2025-04-29
    질의 응답을 여기에 해야하나요? 1. 갱신시 임대료 변경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꼭 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기존 계약서 가지고 신고하러 가도 되는지 2.갱신전에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갱신후에는 다시 해야 하는지?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