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민 불편 해소… 전기차 충전소ㆍ태양광 설치 쉬워진다
- 18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보전부담금 면제, 주택의 소규모 태양에너지 설비는 신고 후 설치 가능
- 담당부서녹색도시과
- 등록일2025-03-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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