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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동차보험, 합리적 보상·보험료 개선 … 국민 부담 낮춘다

  • 기준 없이 지급되던 향후치료비의 제도화 및 경상환자 장기치료 개선
  • 배우자·자녀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및 중대 법규 위반 할증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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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 석 2025-02-26
    보험사를 위한 내용이군요...ㅉㅉㅉ 부끄럽지도 않은지 원... 댓글삭제
  • 박* 철 2025-02-26
    무사고경력 인정에 있어서 그 대상자를 부모차량 운전 경력의 자녀나 배우자 한정특약 가입자의 배우자에 한정하지 말고, 보헙가입자의 형제자매 등의 운전자한정특약의 모든 기명운전자에 대하여도 무사고경력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량 운전은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이나 경제적인 여건이나 개인 신용도 등으로 본인 명의로 차량구입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형제자매나 가까운 친인척 명의의 차를 운전할 수 밖에 없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가입시 운전자 명의(예 : 보험 계약자 + 형제 자매 ooo 운전한정특약)를 보험사에 등록하여 가입함에도 형제자매 000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후에 본인 명의의 차량 구입이 가능하게 되어 본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자동차를 가입하게 될 경우에 형제자매의 한정특약 보험의 무사고경력이 몇십년이 되더라라도 신규 최초 가입자로 취급되어 과거 무사고 경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운전자에 대한 제도 개선을 건의합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