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외국인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최장 6년까지 지원
- 담당부서피해지원총괄과
- 등록일2025-01-23 11:00
- 조회수301
- 첨부파일 250124(조간)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피해지원총괄과).hwpx (609Kbyte) 바로보기 250124(조간)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피해지원총괄과).pdf (470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