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제한 완화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 21일 시행
- 전용면적 60㎡ 이하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까지 건축 가능
- 주택 유형 중 기존 ‘소형 주택’은 ‘아파트형 주택’으로 명칭 변경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등록일2025-01-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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