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 연장
- 12일부터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친환경 자동차 3년 연장, 심야운행 화물차 2년 연장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등록일2024-11-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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