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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

  • 주택시장 상황, 실수요 및 기금의 안정적 관리를 감안해 맞춤형 개선
  • 수도권 APT에 한정하고, 출산가구·저소득층 등은 지속 지원
  • 12.2(월)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기존 청약 당첨자는 ’25년 상반기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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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 섭 2024-11-21
    국민신문고 민원 넣은거, 답변에다가 공정성 자꾸 언급하는데, 11월에 시행해서 7개월 유예기간 주는게 공정한건가요? 20~22년에 청약 신청하면서 입주까지 저금리 서민대출로 자금 계획 다 세워놨는데 갑자기 입주전에 정책바뀌면 그걸 대응할 수 있을까요? 디딤돌 적용 대상인 연소득 7천도 안되는 서민들이 고금리 이자에 방공제 5천만원을 바로 해결 할 수 있을까요?? 그걸 유예기간이라고 줍니까? 25년 상반기 입주하는 단지들보다 모집공고 더 빨리나온 단지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은 무슨 죄로 디딤돌 적용대상이 안되는건가요? 공정성을 논할거라면 모집공고 기준으로 규제완화 해야 됩니다. 그게 공정성이고, 공평한겁니다. 국민을 위한 나라가 국민 죽이는 정책 시행하는거 당장 철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