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세대 주거 안정성 높인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하위법령 입법예고… △신생아 가구 최우선 공급, △세대원수별 면적기준 폐지,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 연장 등 대폭 개선
- 담당부서공공주택정책과
- 등록일2024-10-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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