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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불법 주거전용, 신규 발생은 원천 차단, 기존 생숙은 합법사용 지원

  • 신규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분양 허용
  •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등 합법사용 맞춤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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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 식 2024-10-16
    전용면적 120제곱미터 이상의 생숙을 분양 받은 수분양자들이 사실상 진정한 실거주의 목적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틀림없는데 바닥난방에 대한 규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미흡한 사항을 추가 보완하여 용도변경 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적극 반영 바랍니다 댓글삭제
  • 김* 영 2024-10-16
    자기집에서 살겠다는데 당연한겁니다. 댓글삭제
  • 김* 도 2024-10-18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더니..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