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2일 국무회의 의결
- 「공인중개사법」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
- 「교통안전법」 디지털 운행기록 주기 제출·대상 확대, 교통안전 전문교육도 의무화
- 담당부서부동산개발산업과
- 등록일2024-04-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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