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미끼매물 의심되면 통합 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동산 불법광고 피해 주의 당부
- 6.30일까지「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한 집중 신고기간 운영
- 담당부서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 등록일2024-03-26 06:00
- 조회수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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