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
-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접수
- 1월 1일부터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대출 연장, 청년 월세대출 한도 확대 등 시행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 등록일2023-12-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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