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
-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접수
- 1월 1일부터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대출 연장, 청년 월세대출 한도 확대 등 시행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 등록일2023-12-27 11:00
- 조회수79322
- 첨부파일 231228(조간)_2024년부터_출산가구에_대하여_최대_5억원_주택_구입자금_대출지원_시행(주택기금과).hwpx (214Kbyte) 바로보기 231228(조간)_2024년부터_출산가구에_대하여_최대_5억원_주택_구입자금_대출지원_시행(주택기금과).pdf (443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