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혼인,출산가구가 더 많은 혜택 누리도록 개선한다
-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연간 7만호 제공
- 맞벌이 소득기준을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 200%까지 확대
- 담당부서공공주택정책과
- 등록일2023-11-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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