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업체의 전문공사(~3.5억 미만) 수주 제한 범위 한시적 확대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5.31~6.9)
- 담당부서건설정책과
- 등록일2022-06-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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