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 속도 위반 및 보행자 보호 위반 시 최대 10% 할증
- 할증 보험료는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
- 담당부서교통안전정책과,자동차운영보험과
- 등록일2021-07-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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