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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문]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 행사일2024-05-27
  • 담당부서뉴미디어홍보팀
  • 등록일 2024-05-27
  • 조회1374
  • 첨부파일
[브리핑문]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2년 전부터 서민의 재산과 보금자리를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제정된 이후,
정부는 현재까지 만 7천여명을 피해자로 결정하였고,
총 만 여건에 대해 금융, 법률, 주거지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부의 지원 실적과 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당이
정부, 여‧야 간에 실질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단독으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야당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몇 주간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증금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과 절차가 미비하여
현실적으로 시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이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향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됩니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이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전세사기를 당하였더라도
공공이 경매를 통해 낙찰받도록 하여
피해자가 원래 살던 집에서 원하는 만큼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경매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감정가와 낙찰가만큼의 차익을 활용하여
피해자들의 손실을 최대한 보전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피해자들은 살던 주택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으나
경매 이후에는 퇴거의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낙찰받고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하여
임대료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퇴거할 때 임대료로 사용하고 남아있는 경매차익은
임차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경매에서 자력으로 배당받은 금액에 더하여
경매차익 만큼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혜택을 많은 피해자가 누릴 수 있도록
그간 사각지대로 지적되었던
불법건축물과 신탁사기 피해주택, 다가구 주택도
경매를 통해 적극적으로 매입하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피해자가 보증금 손실을 줄이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금융지원의 문턱을 낮추어 더 많은 피해자가 쉽게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최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피해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기존 전세계약 만료 전이라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실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에도
오피스텔을 포함하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전세사기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임차인이 자기방어를 잘 할 수 있도록
전세 계약 시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제공하고,
악성 임대인이 전세시장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대인의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고,
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한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도 확대하겠습니다.

최근에도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로
국민들의 염려와 불안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지원하는 일은
민생 현안이므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개정안으로는
신속한 구제가 어렵고,
공공과 피해자 사이에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것이 우려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길이 무엇일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 등과 함께
오늘 발표한 대책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신속히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법 개정 이전에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우선매수권을 LH 등에 양도한 피해자들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경매차익을 활용한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국회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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