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광주선운2 A-3BL)
- 담당부서도심주택공급협력과
- 담당자박현정
- 연락처044-201-4944
- 등록일 2025-04-01
- 조회수102
-
첨부파일
변경고시문(광주선운2_A-3BL).pdf (126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5-165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65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광주선운2 A-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 및 『주택법』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선운2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계획의 경미한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광주선운2 A-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 및 『주택법』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선운2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계획의 경미한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