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 담당부서산업입지정책과
- 담당자정영섭
- 연락처044-201-3703
- 등록일 2025-03-31
- 조회수88
-
첨부파일
밀양_나노융합_국가산업단지_산업단지계획_변경.pdf (135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5-158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5-158호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39호(2017.7.5.)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05호(2018.10.11.), 제2020-816호(2020.11.16.), 제2023-723호(2023.12.08.), 제2023-846호(2023.12.29.), 제2024-560호(2024.10.31.)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제2025-158호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39호(2017.7.5.)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05호(2018.10.11.), 제2020-816호(2020.11.16.), 제2023-723호(2023.12.08.), 제2023-846호(2023.12.29.), 제2024-560호(2024.10.31.)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