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가흥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지형도면 등의 고시
- 담당부서민간임대정책과
- 담당자남종현
- 연락처044-201-4478
- 등록일 2025-03-28
- 조회수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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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5-157호(영주가흥공원_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_공급촉진지구_지정_변경(1차)_및_지구계획_승인,_지형도면_등의_고시).pdf (267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5-157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5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16호(2021.11.15)로 지구지정된 영주가흥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영주시 도시과(054-639-6672)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단지사업2팀(053-603-268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5년 03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5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16호(2021.11.15)로 지구지정된 영주가흥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영주시 도시과(054-639-6672)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단지사업2팀(053-603-268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5년 03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