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연장 고시[(주)대한주택안전]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 담당자양경동
- 연락처044-201-3697
- 등록일 2025-03-21
- 조회수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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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아파트_대피공간_대체시설_인정_변경_고시문(연장).pdf (111Kbyte) 바로보기
아파트_대피공간_대체시설_인정서(연장).pdf (38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5-133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33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123호(2022.3.11.)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33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123호(2022.3.11.)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