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지정(2664)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김상용
- 연락처044-201-3559
- 등록일 2025-03-21
- 조회수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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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국토교통부_고시_제2025-130호,_제1017호_건설신기술_지정(2664).pdf (151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5-13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30호
‘강재거더에 도입된 프리스트레스력을 단면보강재를 사용하여 유지시키는 가설교량 제작방법(TRM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3월2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30호
‘강재거더에 도입된 프리스트레스력을 단면보강재를 사용하여 유지시키는 가설교량 제작방법(TRM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3월2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