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녹색물류전환사업 보조사업 참여 모집 공고
- 담당부서물류정책과
- 담당자김효은
- 연락처044-201-3997
- 등록일 2025-02-25
- 조회수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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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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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5-21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 219호
1. 지원목적
ㅇ 화물자동차를 사용한 국내 물류운송 부문 및 물류시설(센터) 등에 녹색물류전환사업을 지원하여 국가적 물류분야 에너지효율화 제고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 기여
2. 신청 기간
ㅇ 2025. 2. 25.(화) ~ 2025. 3.28(금), 32일간
3. 보조사업 내용
ㅇ 정부지정핵심사업
-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의 ‘무시동 히터’, ‘무시동 에어컨’ 장착비용 중 일부(30∼50%)를 국고 보조
ㅇ 녹색물류공모사업
1) 민간공모사업
- 물류기업, 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또는 물류시설(센터)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제안한 창의적인 다양한 장비 및 기기에 대해 평가‧선정 절차를 거쳐 지원하는 사업
※ 공동수송‧배송과 친환경‧고효율을 위한 장비의 도입, 적재율 향상과 기타 물류분야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 장비, 차량개조 등
※ (그간, 민간공모사업으로 지원한 ‘장비’ 및 ‘기기’) 에어스포일러, 물류센터 조명(LED) 교체, 전자식 펜클러치, 트레일러 2단 리프트, 발전제어장치, 전기축열식 냉장냉동장치(PCM), 경량 트레일러, 무시동 전기냉동기, 친환경엔진오일, 친환경 포장재 및 물류용기 등
2) 효과검증사업
- 제조기업이 개발한 녹색물류 기술장비 중 정부가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전 또는 물류기업, 화주기업 및 개인운송사업자가 해당 기술 장비를 도입하기 전에 시험을 통해 효과를 검증해 주는 사업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 219호
2025년 녹색물류전환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
1. 지원목적
ㅇ 화물자동차를 사용한 국내 물류운송 부문 및 물류시설(센터) 등에 녹색물류전환사업을 지원하여 국가적 물류분야 에너지효율화 제고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 기여
2. 신청 기간
ㅇ 2025. 2. 25.(화) ~ 2025. 3.28(금), 32일간
3. 보조사업 내용
ㅇ 정부지정핵심사업
-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의 ‘무시동 히터’, ‘무시동 에어컨’ 장착비용 중 일부(30∼50%)를 국고 보조
ㅇ 녹색물류공모사업
1) 민간공모사업
- 물류기업, 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또는 물류시설(센터)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제안한 창의적인 다양한 장비 및 기기에 대해 평가‧선정 절차를 거쳐 지원하는 사업
※ 공동수송‧배송과 친환경‧고효율을 위한 장비의 도입, 적재율 향상과 기타 물류분야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 장비, 차량개조 등
※ (그간, 민간공모사업으로 지원한 ‘장비’ 및 ‘기기’) 에어스포일러, 물류센터 조명(LED) 교체, 전자식 펜클러치, 트레일러 2단 리프트, 발전제어장치, 전기축열식 냉장냉동장치(PCM), 경량 트레일러, 무시동 전기냉동기, 친환경엔진오일, 친환경 포장재 및 물류용기 등
2) 효과검증사업
- 제조기업이 개발한 녹색물류 기술장비 중 정부가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전 또는 물류기업, 화주기업 및 개인운송사업자가 해당 기술 장비를 도입하기 전에 시험을 통해 효과를 검증해 주는 사업
*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선정절차 등 세부사항은 첨부한 공고문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