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 담당부서자율주행정책과
- 담당자김만호
- 연락처044-201-4147
- 등록일 2025-01-22
- 조회수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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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5-27호(자율주행자동차_시범운행지구_지정).pdf (418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5-27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27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변경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27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변경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