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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천안역세권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고시 제2024-69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00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56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833(2019.12.27.)로 지정 고시되고, 2021-974(2021.07.30.), 2021-1142(2021.10.15.), 2022-747(2022.12.19.)로 변경 고시된 국가시범지구에 대하여 혁신지구계획을 변경하여 국가시범지구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의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120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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