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역세권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 담당부서도시재생과
- 담당자이선호
- 연락처
- 등록일 2024-12-04
- 조회수81
- 첨부파일 천안역세권_도시재생혁신지구_(국가시범지구)_지정(변경)_및_지형도면_등의_고시_서식다운.pdf (164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4-69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000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6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833호(2019.12.27.)로 지정 고시되고, 제2021-974호(2021.07.30.), 제2021-1142호(2021.10.15.), 제2022-747호(2022.12.19.)로 변경 고시된 국가시범지구에 대하여 혁신지구계획을 변경하여 국가시범지구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의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000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6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833호(2019.12.27.)로 지정 고시되고, 제2021-974호(2021.07.30.), 제2021-1142호(2021.10.15.), 제2022-747호(2022.12.19.)로 변경 고시된 국가시범지구에 대하여 혁신지구계획을 변경하여 국가시범지구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의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