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차량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 등록 제한
- 담당부서교통서비스정책과
- 담당자최영진
- 연락처044-201-3827
- 등록일 2024-12-02
- 조회수135
- 첨부파일 전세버스_신규등록_제한_등_관보_고시_국토교통부고시_제2024-681호.hwpx.hwp (48Kbyte) 바로보기 전세버스_신규등록_제한_등_관보_고시_국토교통부고시_제2024-681호.hwpx.pdf (151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4-68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 - 68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차량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 등록의 제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 - 68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차량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 등록의 제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