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변경 고시((주)아세아방재)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 담당자김지현
- 연락처044-201-3697
- 등록일 2024-10-07
- 조회수260
- 첨부파일 아파트_대피공간_대체시설_인정서(제13호_변경안).pdf (57Kbyte) 바로보기 아파트_대피공간_대체시설_인정_고시문(제13호_변경안).pdf (163Kbyte) 바로보기 제13호_아파트_대피시설_인정_변경신청[내리고_승강식피난기]_홈페이지_게시용.pdf (246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4-524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4 – 524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제 2022 - 296호(2022. 6. 3.)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4 – 524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제 2022 - 296호(2022. 6. 3.)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