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담당자최정환
- 연락처044-201-3431
- 등록일 2024-09-27
- 조회수438
- 첨부파일 공고문(2024년6월1일기준+공동주택가격+공시).pdf (130Kbyte) 바로보기 공고문(2024년6월1일기준+공동주택가격+공시).hwpx (49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24-1307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307호
2024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4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24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가. 공시대상 : 2024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이에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공동주택
나. 공시(가격) 기준일 : 2024년 6월 1일
다. 공동주택수 : 141,070호
(아파트 132,883호, 연립 3,463호, 다세대 4,724호)
라.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명칭, 동, 호수, 면적, 가격
(내용 생략,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시ㆍ군ㆍ구에서 열람)
마. 열람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또는 읍ㆍ면ㆍ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2024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4년 9월 27일부터 10월 28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서면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ㆍ군ㆍ구청(또는 읍ㆍ면ㆍ동)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 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부동산원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3.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공동주택가격 공시(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307호
2024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4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24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가. 공시대상 : 2024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이에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공동주택
나. 공시(가격) 기준일 : 2024년 6월 1일
다. 공동주택수 : 141,070호
(아파트 132,883호, 연립 3,463호, 다세대 4,724호)
라.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명칭, 동, 호수, 면적, 가격
(내용 생략,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시ㆍ군ㆍ구에서 열람)
마. 열람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또는 읍ㆍ면ㆍ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2024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4년 9월 27일부터 10월 28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서면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ㆍ군ㆍ구청(또는 읍ㆍ면ㆍ동)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 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부동산원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3.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공동주택가격 공시(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