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고시((주)파인디앤씨)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 담당자김지현
- 연락처044-201-3697
- 등록일 2024-09-09
- 조회수524
- 첨부파일 01. 2024__대피시설인정신청서_240724(게시용).pdf (40935Kbyte) 바로보기 아파트_대피공간_대체시설_인정서[(주)파인디앤씨].pdf (34Kbyte) 바로보기 아파트_대피공간_대체시설_인정_고시문[(주)파인디앤씨].pdf (128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4-463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4 – 463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4 – 463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