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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연장 고시((주)에스엠텍)

고시 제2024-454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4 – 454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제 2024 - 7호(2024. 1. 8.)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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