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변경 고시((주)에스투아이엔지니어링)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 담당자김지현
- 연락처044-201-3697
- 등록일 2024-07-08
- 조회수875
- 첨부파일 아파트_대피공간_대체시설_인정_변경_고시문(인정번호_제7호).pdf (132Kbyte) 바로보기 아파트_대피공간_대체시설_인정서(변경안)(8).pdf (47Kbyte) 바로보기 230913_에스투아이피난구_인정변경(게시용).pdf (161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4-365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4 – 365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제 2023 - 65호(2023. 2. 2.)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제 2023 - 65호(2023. 2. 2.)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